범의료 비대위, 조정내용 반박문 발표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을 기망(欺罔) 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12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면 거부 입장을 밝힌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복지부의 조정내역에 대한 세부 반박문을 발표했다.
치협을 비롯해 의협, 한의협, 조무사협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범대위는 반박문에서 “몸통은 움켜쥐고, 가지만 잘라내는 형국”이라고 지적한 뒤 “선심 쓰기 양보안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유사의료행위 조항에 대해 “의료행위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의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체계상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없앴으나 여전히 다른 법률로 규정하려 하고 있어 범의료계를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비용 할인·면제 허용안과 관련, 범대위는 “비급여 할인·면제의 핵심 조항인 제3호(보험사와의 계약에 의한 할인·면제)는 그대로 둔 채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는 제4호(복지부령에 의한 할인·면제)만 삭제하고서 마치 크게 양보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치협에서 강력히 반대해온 비전속진료 허용에 대해 범대위는 “비전속진료를 폭넓게 허용할 경우 의료인간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없이 하위법령의 조문화 작업을 통해 허용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단체의견을 묵살했다”고 반박했다.
설명의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조차 설명의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설명 후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설명의 의무를 구체적 기준이 없이 막연히 설명을 하도록 법조문에 명문화 할 경우 민·형사 소송이 급증하게 된다는 단체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병원내 의원 개설 허용에 대해, “병원 내 의원 개설을 허용하게 되면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 의원 개설 기준을 전체 병원에서 300병상 이하로 병상 수만 조정, 개설 허용을 반대하는 단체의견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또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진료의 보조’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는 대신 ‘간호의 보조’만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를 반드시 채용’해야만돼 의원급의료기관의 심각한 간호인력 구인난이 예상됨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범대위는 간호진단, 목적조항, 당직의료인, 각 위원회 구성, 의료행위의 개념, 의무기록부 작성, 의료인중앙회장 교체명령권,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 의료광고위반에 대한 벌칙 등에 대해서도 지난 11일 발표된 복지부의 입법예고 조정내역 발표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전면개정의 필요성 ▲달라지는 점 ▲걱정과 우려에 관한 사항 ▲추진과정 ▲변경사항 대비표 등이 게재된 ‘의료법,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한 새로운 협약’이라는 홍보자료를 제작해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기망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 법률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