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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잘못하면 의사면허 취소 대행사만 믿고 맡기면 낭패 볼 수도

관리자 기자  2007.04.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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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변호사 의료광고 심포지엄서 주장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의료법에 의한 의료광고 위반 시 규제가 대폭 강화돼 앞으로 의료광고를 하려는 의료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존에는 벌금형 내지 업무정지가 최대한의 처벌이었고 업무정지 역시 대부분 과징금으로 대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개정법에는 징역형이 새로 도입 된데다 형사처벌, 면허정지 등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


특히 광고 위반으로 면허정지를 3번 이상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 될 수도 있다.
‘바뀌는 의료광고 법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를 주제로 지난 15일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의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전현희 변호사는 “새로 개정된 의료광고 법은 ‘규정’만 보면 완화된 것 같지만 사실상 실제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규제’가 굉장히 강화 된 것”이라면서 이 같은 주의를 당부했다.


전 변호사는 이에 “앞으로 광고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료인은 광고위반이 되지 않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살펴야 한다”고 충고하면서 “특히 대행사 등에 의뢰해 의료광고를 하는 의료기관들의 경우, 대행사만 믿고 광고를 맡겼다가 큰 코를 다칠 수 있는 만큼 사전 광고 계약시 과대·허위 광고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 등에 대행사의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해 놓아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법은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신용카드 회사 등과 연계해 의료기관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임프란트를 비롯해 각종 신치료 술식이 많은 치과의 경우 사전 평가 없이 새로운 시술 방법 등을 소개했다가는 광고법 위반으로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개정법의 경우 ‘신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를 사전에 반드시 거친 후 광고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아 본격적인 시행이 되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광고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그동안 많이 활용돼 왔던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한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역시 앞으로는 할 수 없다.


이밖에 ▲객관적인 증거 없이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의료광고 심의기구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등도 광고가 금지된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