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상호작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해 절대로 함께 처방과 조제해서는 안되는 병용금기 성분과 특정연령대 사용 금지 의약품 156개 성분조합이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최근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사용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통해 의약전문인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의약품을 공고했다.
병용금기 대상에는 아시트레틴(건선치료제)과 테트라사이클린(항생제)과 같이 동시에 처방·투여할 경우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약물의 효과 감소로 인한 치료실패 우려가 있는 133개 성분조합이 올랐다. 또 디프로피온산알클로메타손(피부염치료제) 외용액제와 같이 약물의 대사, 배설 능력이 다른 연령대(신생아, 소아 등)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성분 23개도 포함됐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