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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 독자법안 만들겠다” 유시민 장관 밝혀

관리자 기자  2007.04.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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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행위를 단독으로 규정한 독자법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유사의료행위 허용과 관련해 반대하고 있는 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열린 국회 대 정부 질문에서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의 의료법개정안 질의 중 유사의료 행위와 관련,“의료법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독자적인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현재 국민들은 생명에 위험이 없는 부분에서 품질과 뚜렷한 신뢰 없이 유사의료행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도 어떤 입법도 하지 않도록 막고 있다. 유사의료행위만을 규정한 엄격한 법을 만들어서 민간자격도 주어지는 등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의료법에서는 삭제 할 것이다. 그러나 따로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의 이날 발언은 장관임기 보장이 불투명한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일부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의료법에는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독자법을 만들어서라도 유사의료 행위를 허용하겠다는 의지여서 유 장관 임기 내에 법안 추진이 가시화 될 경우 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양 의원이 의사의 고유 권한인 진단을 간호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의료의 질적 수준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 요양장기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서비스를 원하는 곳을 방문하는 것은 간호사들이며 의사의 요양 처방을 갖고 서비스를 실시하는 데 약간의 재량권을 주자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재량권을 주지 않으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만큼, 의사의 요양 처방 범위 내에서 실시하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