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임원·의장·감사단·지부장 서명
규개위에 탄원서·국민 서명지 제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전달돼 심사중인 가운데 치협은 의장단과 감사단, 지부장들이 서명한 탄원서와 대국민 서명운동 서명용지를 지난 18일 규개위에 제출하고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치협 임원, 의장단과 감사단, 지부장들이 탄원인으로 돼 있는 탄원서는 지난 10일 열린 치협 의료법 전면개정비상대책위원회와 다음날 열린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서명지와 탄원서를 규개위에 제출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치협이 보낸 탄원서와 서명지는 규개위 당연직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해주 민간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의료의 기본법이자 일반법으로서의 본연의 역할 정립 ▲국민을 볼모로 한 실험적 정책 도입의 부당함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각종 규제 일변도인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면밀히 심사해 의료의 백년지대계가 위협받는 요인들을 불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탄원인들은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국민 의료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우리 치과의사들은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면서 “전부개정법률안의 120개 조항 전반은 많은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하고 있는 등 의료에 대한 국가 통제적 관점에서 접근된 측면이 강하고, 이는 의료 관치주의를 심화시켜 ‘의료의 질적 향상 요구에 따른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 시행의 기본 원리인 ‘분업’의 원칙마저 훼손해 의료체계의 근간을 혼란으로 빠트릴 공산이 크다”고 우려하고 “개정안은 의료법을 단순히 행정규제법으로 격하하려 하고 있으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이비의료를 모호하게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내용도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의학발전이나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저해하고 국민건강의 위협요인을 증가시키는 위험한 시도”라며 “이는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와 국민’을 모두 피해자로 몰아 넣어 ‘법익의 주체’가 불분명한 위험한 법률로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법 개정 논의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 탄원인들은 “복지부는 이 시점까지 그들의 애초 주장이 담긴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복지부의 의료법안이 촌각을 다투어 통과시켜야 하는 긴급한 법인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우리 치과의사들은 의료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야기되는 작금의 여러 고통을 당연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값진 산통을 통해 신중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검토돼 우리 치과의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웃을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이 탄원서와 함께 규개위에 제출한 의료법 개악저지 대국민 서명에는 전국 치과병·의원에서 1만987명이 동참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김재영 부회장·김철수 법제이사 동참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간호조무사협 등 4개 의료인 단체가 의료법 개정안의 복지부 수정안에 대해 거부의 뜻을 밝히고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에는 김재영 부회장이, 18일에는 김철수 법제이사가 오전 8시부터 한 시간에 걸쳐 1인 시위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