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일간지·지하철 등 광고게재 심의 요청
의료광고 사전 심의위원회 첫 회의
치협 의료광고 사전 심의위원회(위원장 김철수·이하 심의위원회)가 첫 위원회를 열고, 29건의 광고 심의를 완료했다.
지난 16일 김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앰버서더호텔에서 개최된 첫 위원회에서는 심의 첫날인 만큼 간단한 위원들의 소개와 함께 심의위원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접수된 29건에 대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접수된 광고 심의 요청 건의 대부분은 일간지, 지하철, 전단지, 현수막, 월간 잡지, 여성지 광고 게재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총 29건의 광고심의 신청 건수 중 위원들 대부분의 의견이 일치돼 승인 판정을 받은 8건을 비롯해 ▲불승인-11건 ▲수정승인-3건 ▲보류-6건 ▲반려-1건 등의 판정을 했다.
승인되지 않은 11건은 진료과목 표방, 레이저 등을 이용한 치료 등으로 환자를 현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또 쟁점이 된 보류 6건은 치아 미백, 임프란트 등 진료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 추후 최종 결론을 도출키로 했다.
아울러 수정 승인을 받은 3건은 심의위원회에서 불승인 판정을 내렸으나 문제가 된 부분을 제외하고 광고를 진행한다는 광고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첫 회의를 주재한 김철수 위원장은 “신청된 광고를 심의해 보니 법 규정을 준수하려는 흔적이 역력했다”면서 “심의위원회도 개원가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심의를 해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일주일에 한번 꼴로 위원회를 열고, 광고를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일부터 실시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관련 치협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원가에서는 심의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심의 신청인은 별지 서식의 의료광고 심의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위원회는 사전 심의 신청된 광고내용에 대해 승인, 수정 승인, 불승인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심의위원회는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신청인이 심의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