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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GMP 개선

관리자 기자  2007.04.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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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법 입법예고


한미 FTA 협정 등 국제화에 대비,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와 선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이 개선된다.
또한 소비자의 안전 및 알권리 향상을 위해 궐련형 금연보조제 안전관리 및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중요기재사항 기재가 의무화 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 지난 19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관련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임상시험 실시기관 확대,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완화, 카페인 함량 초과금지의무 완화, 의료용 고압가스·방사성의약품 등 취급에 대한 인허가 의제제도 등 규제완화 조치를 규정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와 제약산업 지원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기준의 개선 및 규제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며 “보건의료단체 및 관련 업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