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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보호법안도 이달중 규개위 심사 예정

관리자 기자  2007.04.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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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의약인단체 충돌 예상
윤호중 의원 27일 국회서 관련 공청회


연말정산간소화 방안과 관련된 소득세법, 의료법 개정에 이어 치협을 비롯한 의약인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건강정보보호관련 법안’이 이달말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정부와 의료계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4일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예고를 이미 마쳤으며, 윤호중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건강정보보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가운데 오는 27일 국회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또한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12일 의료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정보보호 제정관련 정책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3일 ‘개인진료정보보호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가운데 복지부 법안과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당정협의를 통해 단일법안으로 합쳐져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치협을 비롯한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약 5단체는 “이 법률안은 표면적으로는 건강정보 보호를 내걸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의 건강 및 진료 정보의 무분별한 누출을 합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부통제 강화와 상업적 오남용을 부추기는 법률안”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한 또 하나의 복지부 산하기구 설립이라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법률의 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진정으로 환자의 정보인권을 수호하고 실무자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 정당한 국민합의 절차를 거친 새로운 ‘건강정보보호법"의 제정이 추진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1일 제주도에서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안건이 일반안건으로 상정됐다.
서울지부가 상정한 이 안건은 “이 법률안이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정보의 정부 통제강화와 의료정보상업화를 합법적으로 묵인해 주는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이 법률안이 공포된다면 또 한번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를 공론화하고 다른 의료단체와 공조해 대처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윤호중 국회의원실과 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은 지난 18일 시내 음식점에서 건강정보보호법안에 대한 의료계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안 추진현황, 법안체계, 보호대상, 법안의 주요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류지형 보건산업팀장은 “자체 규제심사를 이미 받았으며 27일 공청회가 끝나면 조문을 정리해 4월말 규개위 심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두달안에 충분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정 국회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이 법안이 있다고 비용이 더 들지 않고 병원 입장에서 보면 더 편리해 질 것”이라며 “지금이 적기다. 더 늦기전에 제도와 룰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은 “법안에 대한 오해와 비용부담에 대한 반감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 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