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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상한액 환율변동 적용

관리자 기자  2007.04.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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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환율 변동과 연계해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과거 환율이 올랐을 때 재료의 상한금액을 상향해준 적이 있다”며 “지금은 환율이 많이 내려가 재료의 상한금액도 내려가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치과 업체 측에서는 상한금액을 인상한 후 지난 몇년 동안 재료에 대한 재평가를 한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지난 17일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치과기재협회 등 치과계 업체 뿐만 아니라 의료계 업체를 대상으로 치료재료 재평가 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간의 환율변동과 치료재료 가격조정 현황 등 재평가 배경, 재평가 절차 및 방법 등 기본방향, 향후 치료재료 재평가 운영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금번 환율변동과 연계한 재평가는 2000년 11월 재평가 이후 환율 변동분을 상한금액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치료재료 전반에 대한 재평가 기전을 마련해 등재 당시의 가격과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상한금액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평가 기준, 시기, 범위 등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검토 후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재평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