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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프랙틱·침구사 국회 복지위 제도화 검증

관리자 기자  2007.04.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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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발의


치의 출신 김춘진 의원이 국민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는 카이로프랙틱과 침구사(뜸) 도입을 공식의료 행위로 추진중인 가운데 이 두 의료행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마위에 올라 검증 받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 및 대체토론이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 의원실은 일단 김 의원의 법안이 카이로프랙틱 의사를 별도로 규정토록 돼 있는 만큼, 찬반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카이로프랙틱 찬성 의견은 ▲우리나라의 질병 형태가 급성 감염성 질환에서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변하고 있어 기존 약물과 수술적 치료개념에서 벗어나는 제 2의 대안이 필요하고 ▲카이로프랙틱 의료의 치료 절차가 간단해 입원을 요하지 않고 있어 의료비용 역시 저렴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등 외국 국가에서는 카이로프랙틱 제도화에 성공, 진료가 허용되는 나라가 100여국 이상 달하는 만큼 한국도 이를 공식의료로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은 ▲카이로프랙틱과 비슷한 여러 치료법이 있는데 유독 카이로프랙틱만 인정할 정도로 치료효과가 탁월하다는 근거가 없으며 ▲제도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가 우려되고 ▲국가 의료재정에도 역 효과 발생 및 기존 의료인들의 반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침구사 도입을 골자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도 찬반양론이 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 침구사의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전문 의료인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전문의료인인 한의사의 지도하에 침과 뜸 시술은 물론 한방 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의료기사 직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침구사제도 도입 찬성 측은 침구의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300여개 질병에 대해 치료효과를 인정 받았고, 세계 각국에서 1차 미래의학으로 연구·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또 우리나라가 침구의 종주국으로 침구사 제도를 부활시켜 이를 운용,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해야 된다는 주장이 강력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은 침구 시술행위가 한의사의 전문의료 행위로 이미 정착돼 있어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행하고 있는 의료기사의 진료보조 업무와는 명확히 구분돼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방진료에서 침구시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별도의 침구사를 양성할 경우 침구의료 인력의 공급과잉을 초래, 국민의료비 증가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문의원실은 “침구술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공중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초의학과 연계를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문 침구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침구사의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자격관리 등에 관한 검토가 먼저 선행되거나 병행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의 이 두 법안은 기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들은 “17대 국회에 들어 이 문제에 대해 소신을 갖고 공론화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현 국회에서 이 두 법안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현대 의학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는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