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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종료 5분전… 꽉찬 총회장

관리자 기자  2007.04.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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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똘똘 뭉쳐 현안 타결책 모색
상근회장제·의료법 투쟁기금 모금 등 통과
치협 제56차 제주도 정기대의원총회 ‘성료’


차기 치협 집행부 부터는 협회장이 치협에 매일 나와 상시 근무하는 협회장 상근제도가 도입된다.
또 치협 내에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이 인정돼 추진되며,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등 긴급상황에 적극 대처키 위한 투쟁기금(특별기금)이 모금된다.
치협은 지난 21일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2007년도 치협 일반회계 예산 49억9천4백여만원과 치의신보 특별회계예산 45억4천8백여만원을 승인하는 한편, 치협과 각 지부에서 올린 정관개정안, 일반의안 등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대의원총회는 이번 총회 핫 이슈로 떠오른 ▲협회장 상근제 도입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8년 4월 57차 치협 대의원 총회에서는 치협에 상주하는 첫 상근 회장이 탄생되고 치협의 정책역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또 현행 6명인 치협 부회장을 2명 늘려 8인까지 증원할 수 있게 하는 부회장 증원안과 치협 내 ‘경영정책위원회’ 신설 정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현행 대의원수 201명을 221명으로 20명 늘리는 정관개정안은 부결돼 대의원수 증원은 없게 됐다.


특히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복지부 의료법개정안과 같은 긴급상황에 적극 대처 키 위해 투쟁기금을 모금키로 의결하고 결의문도 채택했다.
또 일반의안으로 상정된 치과의사 심화교육수련제도(Advanced General Dentistry·이하 AGD) 추진을 승인하고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와 관련, 소수 정예로 추진하되 치협이 유연성을 갖고 전문의 정원을 조정토록 의결했다.
그러나 치협이 일반 의안으로 상정한 치협 종합학술대회 매년개최 건은 1표 차이로 참석 대의원의 과반수 지지 획득에 실패, 부결됐다.
이번 56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는 파행 총회로 비난받았던 55차 대의원 총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심기 일전, 치과계 주요 현안을 처리함으로써 역대 어느 총회보다 알찬 수확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안성모 협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복지부가 추진중인 구강보건팀 해체를 반드시 막겠다”며 회원들은 치협을 믿고 대동 단결 할 것을 촉구했다.
박종수 대의원총회 의장도 “의료법 문제 등 치협 현안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는 집행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김인철·지헌택·윤흥렬·김정균 치협 고문, 김경선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장, 김영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 문경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이경재 대한치과기재협회 회장이 참석, 56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를 축하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