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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정회 새 회장 이수백씨 선출

관리자 기자  2007.04.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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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수 2명 확대·명칭 변경 ‘없던 일로’



한국치정회 (이하 치정회) 신임회장에 이수백 상임부회장이 선출됐다.
치정회 상임부회장이 회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신임회장은 지난 6년동안 치정회 상임위원과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치협과 원만한 협조관계를 조율해와 앞으로도 치협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치정회는 지난 20일 저녁 제주그랜드호텔에서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위)를 열고 신임회장에 안성모 협회장이 제청한 이수백 상임부회장을 신영순 회장의 후임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감사에는 정충모 전 치협 감사와 연세치대 동창회장을 역임한 이동희 전 치정회 상임위원이 선출됐으며, 부회장과 상임위원 선임은 이 회장에 위임했다.
치정회는 중집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음날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 보고했다.
치정회 회장과 감사는 모두 임기가 3년으로 치협 회장이 제청해 중집위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수백 신임회장은 총회인사에서 “지난 6년간 실무위원과 상임부회장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치정회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감염문제, 소득세법 개정, 의료법 개정 등 여러 문제들을 치협이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치정회는 총회 전날 치협 부회장단 및 이사진, 의장단, 감사단, 각 시도지부장, 치정회 임원 등이 참석하는 중집위에서 2006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와 감사보고를 승인했으며, 치정회 규약을 ‘회칙’으로 용어를 변경키로 했다.


중집위에서는 규약개정소위원회에서 마련해 올린 개정안 가운데 상임위원수를 2명 늘리고, 상임부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바꾸는 등 자구를 수정하는 등의 개정안을 투표를 통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서울지부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부결됐다.
또한 치정회는 공모를 통해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었으나 공모명칭은 적합한 것이 없어 현행대로 명칭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신영순 전 회장은 “큰 짐을 덜어 낸 것 같다”면서 “부족한 제가 치정회 회장직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난 3년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