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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춘 원장의 치과경영 Q&A

관리자 기자  2007.04.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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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원 과 기존 치과의 인수 개원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계속)

지난 호에 말씀 드렸듯이 기존 개원의 인수 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인수할 치과의 ‘정확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표의 근거가 되는 것이 ‘치과의 매출"과 ‘환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매출과 환자 수로 판단하기에는 몇 가지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인수 대상이 되는 치과의 매출 중에 인수 후에 새로운 원장이 특화 할 수 없는 진료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매출의 크기 뿐만 아니라 매출을 구성하는 진료 과목 요소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인수 시 대체적으로 제3자를 통해 이러한 매출 구조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인수 대상 치과의 원장님과 데이터를 놓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인수 시킬 입장의 원장님께서는 자료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의 매출 구조에 인수할 용의가 있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인수 시 기존 치과의 객관적 자료 분석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래와 같이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먼저 유형 자산에 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유형자산은 크게 치과의 인테리어 및 시설 집기와 의료 장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시설은 구입 시기와 형태를 고려해서 객관적인 감가 상각이 필요합니다. 감가 상각에 관한 기준이 서로 다를 경우 일반적인 감가 상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테리어 시설의 경우 리모델링이 필요한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팔고자 하는 원장님의 기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판단의 근거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사고자 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근거를 잘 판단해서 자신에게 합당한 것이라면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인수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