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특성 무시 처사”…의료계 비상
교육부 산하 ‘민관합동 대학자율화위원회’ 운영
복지부 의료자원팀 긴급회의
교육인적자원부가 보건의료직종의 정원책정 등 대학운영에 관한 내용을 자율화 하는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에 ‘비상’이 걸렸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은 지난달 25일 치협, 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치위협, 치기협, 임상병리사협 등 14개 보건의료 단체 관계자들을 소집한 가운데 복지부 4층 대회의실에서 교육부의 ‘보건의료직종 대학정원 자율화 요구의 건’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대학 운영의 자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하에 ‘민관합동 대학자율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근 대학자율화 위원회 내에서 보건의료 인력의 특성을 무시한 채 “보건의료직종의 정원책정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것.
특히 총 21명의 대학자율화위원회 위원 중 의료계에서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만이 유일하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충분한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학자율화위원회는 교육계 8명, 경제계 2명, 법조계 1명, 언론계 2명, 시민단체 2명,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정부위원 6명중 한명)
한편 현행 입학정원 책정의 경우 일반학과의 정원은 학칙에 의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보건의료관련학과, 교원양성 관련학과, 국공립대학, 수도권소재 사립대학 등의 정원은 특수성을 감안해 교육부장관이 관련부처의 장관과 합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
특히 치과의사 등 의료인과 의료기사를 배출하는 보건의료관련학과의 경우 그동안은 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 입학정원 증원내역을 교육부에 통보하면 협의를 통해 교육부가 지역별 순위를 고려해 대학에 정원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정원 책정이 돼 왔다.
#. 보건의료직종 입학정원 자율화시 문제점
하지만 대학자율화 위원회의 주장처럼 보건의료직종 입학정원 책정이 자율화 될 경우 복지부 협의를 거치지 않게 돼 무분별한 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으로 인한 전문인력의 질적 저하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적정인력 수급을 위해 국가시험의 난이도 조절 등을 통한 합격인원의 조절이 필요하나 난이도 조절 실패 시 과잉인력 배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가시험 불합격자들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가 예상되며 과잉인력 배출로 인한 의료자원 낭비 및 불필요한 의료비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복지부는 이날 각 의료단체의 의견 수렴 후 향후 보건의료직종 입학정원 자율화에 대한 공청회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자율화와 관련 이달까지 복지부 등 타 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 합의를 거쳐 자율화 과제와 관련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로드맵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