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종사자 신고 포상에 치과 1곳 포함
비급여를 급여로 청구하고 무면허자가 방사선촬영을 한 후 급여를 청구했다는 내부종사자의 고발에 따라 현지조사를 당한 한 치과의원이 업무정지 62일, 부당이득금 7백80여만원을 환수 조치 받아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4명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자가 신고한 요양기관 5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천1백59만1000원의 부당금액을 환수결정하고 이중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 확정금액 총 6천31만8000원을 기준으로 4명의 신고자에게 총 1천1백14만8000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고된 내용에는 지난해 5월 9일 신고된 C 치과의원이 포함됐으며, 신고 내용은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등 비급여대상 진료 후 아말감 충전 등으로 청구 ▲무면허자 방사선촬영 후 청구 ▲비급여 대상 발치 후 난발치로 청구 등이 포함됐다. 현지조사는 지난해 8월 16~18일까지 3일 동안 총 15개월(2004년 9월 1개월, 2004년 11월~2005년 9월까지 11개월, 2006년 4~6월까지 3개월 등)에 걸친 내용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현지조사 결과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징수한 후 진료 기록부에는 아말감 충전 등으로 기록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로 인해 C 치과의원은 2007년 4월 2일부터 6월 2일까지 업무정지 62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한편 부당이득금 7백86만8160원을 환수조치 받았다. 또 내부종사자는 이번 신고로 인해 포상금 2백7만3000원을 받게 됐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