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사협회, 모 국회의원에 관련 문건 전달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영곤)가 지도치과의사제를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건의서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A 의원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치협과 기공사협회 간 지도치과의사제 개선 안을 놓고 TF팀을 구성해 논의 중에 나온 것으로 향후 치협과 기공사협회간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김영곤 기공사협회 회장과 임직원들이 목격됐으며 확인결과 A 의원실을 방문해 지도치과의사제 관련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실은 현재 기공사협회의 주장과 치협의 입장을 수렴하고 있으며 과거 분쟁사례 등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실은 “의료계의 민원사항인 만큼, 일단 기공사협회 쪽의 의견을 청취한 것일 뿐 이를 법제화 하거나 청원 소개하는 방안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도치과의사제를 둔 근본 목적이 부정 기공물 유통을 차단, 국민구강건강을 지키자는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국회가 기공사협회 의지대로 우호적인 방향에서 손을 들어주지는 못할 전망이다.
과거 16대 국회 때에도 기공사협회는 지도치과의사제 폐지 청원을 시도했으나 제도 자체가 필요하다고 결론 난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몇몇 의원실을 돌며 입법청원을 시도했으나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유야무야 된 바 있다.
치협은 지도치과의사제가 폐지되면 기공물 제작과 기공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도 감독기능이 상실, 현재에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가 크게 늘어 치과 의료 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있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유사한 주장은 그 동안 법적 불가 판정을 받은 만큼 만약 지도치과의사제가 폐지된다면 그 동안 정부나 국회가 내린 법 적용 형평성 문제를 야기, 의료계질서에 일대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치과 기공물과 관련 서울지부가 지난 2003년 676개 기공소의 치과 의료기관과의 거래내역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개 이하 치과와 거래하는 기공소가 84.3%인 570개에 달했다.
1~5개 치과의원과 거래 기공소는 436곳 이었으며, 6~10개가 134곳, 11~20곳이 79곳, 21~30개 치과의원과 거래하는 기공소는 16곳이다. 31개 이상 거래 기공소도 11곳 있었다.
이는 현재 치과기공소의 인적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10개미만 치과의원과 거래해서는 도저히 기공소 경영이 어렵다는 중론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기공소들이 불법 기공물로 경영수지를 맞추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