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연말정산간소화 시행제도 결과 발표
정부가 지난해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 시행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과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의료계 등에서 누차 지적해온 환자 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인식을 보여 향후 개선 방향 설정 시 논란이 예상된다.
국세청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06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 시행 결과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지난해 12월 홈페이지 개설 후 3백39만 명이 회원가입을 했으며 부양가족 등록의 경우 1백34만명 등 총 4백73만명이 이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 같은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 실시에 따라 시간절약 효과 등을 금액으로 환산해 약 3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년의 경우 성형수술, 보약 등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돼 의료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자와 제출 대상 의료기관 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국세청은 “의료비 자료와 관련 의료단체는 환자의 모든 진료내역이 제출된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실제로 국세청에 제출되는 자료는 환자의 병명 등 진료내역을 제외한 의료비 수납(영수) 내역이므로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각 의료계 및 소비자단체가 공청회와 성명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환자 정보의 중요성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큰 고민이 없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홍보성 자료를 통해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편의성만을 강조하고 환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진료 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는 것.
이와 관련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말정산의 간소화를 위해 본인의 동의 없이 국세청에 전산화되고 인터넷으로 즉시 조회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사 대상자들의 3분의 2 가량인 66.3%(2918명)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