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만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비만치료제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부작용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달 19일 비만치료제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증진하고 동 의약품들의 무분별한 사용 및 처방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비만치료제 오남용 방지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비만치료에 주로 사용돼 온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는 지난 2005년 ‘투여대상 환자 선정 시 체질량 지수를 고려하고 단기간 내(4주 이내) 사용 및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 사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했으나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 처방약에 의한 부작용 등 문제점이 보도되고 비만치료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상존해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사용의 정착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식약청은 오남용 방지대책으로 비만치료제 취급 의료기관, 약국 등을 대상으로 기획 특별점검과 병행해 인터넷 등을 통한 과대광고 단속 및 집중 부작용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 ‘향정신성의약품 비만치료제’로는 ‘염산펜터민’이 28개 업소 32개 품목, ‘주석산펜디메트라진’이 18개 업소 18개 품목, 또한 ‘염산디에칠프로피온’은 13개 업소에서 13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들 치료제는 지난 2004년 2백28억원, 2005년에는 3백53억원, 2006년 3백45억원의 생산 실적을 나타내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