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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행정처분 기재 인권침해” 인권위 개선 권고

관리자 기자  2007.05.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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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내역을 의사 면허증 뒷면에 기재하는 복지부의 행정 관행은 인권침해인 만큼 이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현직 의사 모 씨가 “행정처분 사실을 면허증 뒷면에 평생 기재해 두는 것은 면허증을 노출시켜야 할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특히 근거 규정도 없이 시행되는 불합리한 이중 처벌”이라며 복지부를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이같이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복지부가 별도 법률을 마련하지 않고 의료인과 약사를 한데 묶어 적용하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94조3항도 의견을 수렴해 개정하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954년 약사·한약사 면허증 뒷면에 행정처분 내역을 기재하도록 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94조 제3항을 제정한 바 있다.


한편 인권위 조사결과 국가기관의 의사채용 시 상당수는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공고문에서는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되 원본을 지참해 응시원서 제출 또는 면접 시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기관 취업이나 금융기관 대출, 학술대회 참가 시에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등 의사의 사회생활에 있어 면허증 원본이 사용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의사면허증 뒷면에 행정처분 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의사로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의사면허증 원본이 다수 사용되고 있는 만큼 면허증 뒷면에 기재된 행정처분 내역이 타인에게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의사 본인에게 자신의 행정처분 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자신의 행정처분 내역을 인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의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0조가 정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