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약사 ‘의심처방’ 확인 요구 의사 응대 의무화

관리자 기자  2007.05.03 00:00:00

기사프린트

장향숙 의원 법안 통과

 

약사의 의심처방 확인에 대해 의사는 반드시 응대 의무를 갖게 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두 법안 중 의료법개정안은 의심처방에 대해 약사가 확인할 경우 의사가 ‘즉시’ 응대토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의사가 수술 및 처치 중이거나 응급환자 진료 등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위가 종료된 때 즉시 응하도록 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사 등에게 문의하는 요건을 구체화 했다.
그 동안 약사법에는 의심나는 처방의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있어왔다.
개정안에서 의심처방은 ▲식약청장이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 문제로 의약품의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로 명시했다.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안은 앞으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두 가지의 심의절차는 사실상 통과 의례여서 6월 임시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한편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은 당초 벌칙 조항으로 의심처방 확인의무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너무 과하다는 의료계 입장을 존중, 삭제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