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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원가보존율 61.2% 심평원 ‘상대가치개정연구 보고서’ 발표

관리자 기자  2007.05.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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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의 경우 급여행위의 원가보존율이 61.2%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상대가치개정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치과의 원가보존율은 진료과별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으나 평균 61.2%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치과는 급여행위 원가 1조4천2백60억원에 급여수입총합이 8천7백20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은 61.2%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의과는 행위원가총액 14조1천4백83억원, 보상수가총액 10조4천6백20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이 73.9%에 불과했다.
한의원은 8천6백5억원 원가에 7천9백80억원이 급여수입으로 보상돼 비교적 높은 92.7%를 보상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수가 수준과 관련된 원가보존율은 이론적으로 상대가치와 관련이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대가치 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연구 목적은 상대가치 조정에 있지만 상대가치 도출 과정 중에 행위별 원가를 추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가보전율을 계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또 “급여항목이 수가를 통해 원가가 보전되지 않고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이익을 보고 있어 급여 서비스의 위축과 비급여 서비스의 과도한 팽창을 유도해 의료를 왜곡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입 및 비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급여 행위에 대한 단계적인 수가 인상과 비급여 행위에 대한 관리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언급됐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