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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금 모금액 5만원 확정

관리자 기자  2007.05.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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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노력 불구 구강보건팀 폐지 확실시
긴급 지부장협의회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법개정안 등 치과계 긴급상황에 대처키 위한 특별기금 모금액이 회원 1인당 5만원으로 확정됐다.
또 치협의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과계 전담 부서인 구강보건팀이 폐지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부장협의회(회장 이근세)와 치협은 지난 1일 대전에서 긴급 지부장협의회를 열고 최근 긴박하게 돌아가는 ▲구강보건팀 해체 문제 ▲의료법개정 관련 사항 ▲세무관련 문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 회의에서 협의회 간사인 기태석 대전지부 회장은 “지난달 21일 제주에서 열린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특별기금 모금을 결의했고 1인당 모금액수는 전국 지부회장들에게 일임한 바 있다”면서 “전국 지부회장들의 의견을 종합해 숙의 결과 5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강보건팀 해체와 관련, 안성모 협회장과 전민용 치무이사는 “일간지 기자회견, 장관면담 및 정치권 호소 등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 복지부의 폐지 입장은 요지부동”이라면서 빠르면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주에는 복지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이동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로서는 폐지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안 협회장은 “내일(5월 2일) 복지부 고위 관료를 최종 면담하고 진위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구강보건팀 해체 규탄대회 개최 추진 등 치과계의 분노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 지부 회장들은 향후 구강보건팀 해체와 관련 치협의 대응 방향에 적극 동참키로 결의,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또 오는 6월 9일 치아의 날에는 전국 18개 지부가 전국 동시 다발로 구강보건팀 해체 부당성을 규탄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등 대 국민 홍보전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특히 이날 지부장협의회에서는 복지부 의료법개정안의 규제개혁위원회 제출안까지의 치협 의견 반영 사항, 연말 정산 간소화 등 세무 관련 대책도 논의했다.
의료법개정안과 세무관련 문제는 우려했던대로 의협의 정치권 로비 의혹 파문에 따라 대 국회 정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치협은 한의협, 의료연대회의와 공동으로 복지부 의료법개정안의 의료산업화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5월 중순께 개최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