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전국 13개 시·군·구 대상 신청 접수
치과의사도 노인들의 수발행위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된 뒤 지난달 27일 공포돼 오는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종 3차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판정도구의 타당성 및 수가의 적정성, 서비스 이용지원체계 전반을 면밀하게 검증해 내년 7월 전국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실시를 위한 대상 노인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가 지난 1일부터 전국 13개 시군구에서 시작됐다.
3차 시범지역은 수원, 강릉, 안동, 부여, 광주 남구, 부산 북구, 완도, 북제주,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전북 익산, 충북 청주, 경남 하동 등 13개 지역이다.
신청대상은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이며, 신청서는 해당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선정은 신청접수 후 건강보험공단소속 장기요양관리요원이 가정을 방문해 ‘조사표’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희망서비스, 가정환경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시군구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참고해 최종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요양등급이 결정된다.
3차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희망하는 서비스는 7월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