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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제도 자료 홈피 게재 시행과정·신고양식 등 세부내용 담아

관리자 기자  2007.05.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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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과 관련 개원가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용 계좌 개설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담은 자료가 발표됐다.
국세청이 최근 사용업계좌 제도 실시와 관련 자세한 시행과정과 신고 양식 등을 담은 자료인 ‘사업용 계좌제도 설명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사업용계좌 개설대상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되며 치과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입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한다.
올해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개설 및 신고해야 하며, 특히 내년부터는 이를 개설 및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사업용 계좌 미개설 및 미사용 시 제재와 관련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을 때,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등에 사용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5/10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 및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개설 및 신고하지 않은 각 과세기간 중 총수입금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받게 된다.


또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하는 거래 범위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의 결제가 이뤄지는 거래와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등이다.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서의 제출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직원)에 의한 제출, 세무대리인을 통한 제출, 금융기관을 통한 제출 등이다.
아울러 사용계좌 거래대상 외의 거래는 별도 명세서를 작성 및 보관해야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춘 거래, 5만원 미만의 소액거래(2007년 12월 31일까지),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재 등에 대해서는 이 같은 작성 및 보관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자료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내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