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운영사 MPS에 협조 요청
이제부터는 치협에 가입하지 않은 개원의(속칭 무적회원)의 경우 치협이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된다.
그동안은 협회 미가입 회원도 얼마든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번부터는 협회 미가입 회원은 보험가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지난달 21일 제주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협회 미가입 치과의사가 보험가입을 할 수 없도록 시행보험사와 계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대책을 수립할 것을 건의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치협은 올해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관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운영사인 엠피에스(MPS)에 이를 알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치협 사무처 박주식 국장은 “총회 결정 이후 지난달 27일 주간사와 운영사에 치협 가입명단을 넘겨주고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을 받지 말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부는 “협회 가입유도의 한 방안으로 회무에 있어서 정상적인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협회 미가입 개원의에 대한 문제는 심각히 다뤄져야 한다”며 “치협에서 주관해 실시하고 있는 의료배상보험 가입시 협회 미가입 치과의사는 보험가입을 할 수 없도록 계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대책을 수립할 것”을 건의하는 안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와함께 대의원들은 매년 치과의사 의료배상책임보험사를 입찰,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입 및 배상기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협회장 임기동안 운영사의 계약을 장기적으로 유지해 회원의 편의를 도모하는 운영방식을 수립해 줄 것을 치협에 촉구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