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도 개선 대상에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의료분야를 소비자 이익에 대한 고려가 미미한 분야로 선정하고 문제점 발굴과 제도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료분야가 지난 70년대 이후 정부의 산업·기업 육성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소비자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대표적 분야로 지목 돼온 만큼, 소비자지향성 연구 대상으로 의료분야를 선정, 문제점 발굴 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중심의 정책·규제 입안을 뜻하는 ‘소비자지향성"은 정부 각 부처가 소비자의 요구를 철저히 반영하고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토록 유도한다는 공정위의 정책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보호원에 정부의 의료정책·제도 평가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규제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한 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나 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소비자지향성 도입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의료를 비롯한 금융, 이동통신, 교육, 법률 등 5개 부문을 소비자 후생이 침해된 대표적 산업으로 지정한 상태다.
공정위 “올해는 공공서비스 중 의료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의료 관련 각종 정부 규제가 산업계 이익을 위한 것인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평가할 방침"이라며 “이 중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환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병원의 특진제도에 대한 집중조사가 하반기 중 실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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