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일부 대형병원 5억여만원 적발
일부 대형병원들이 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복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달 30일 감사원이 2005년 의료급여 청구금액 상위 5개 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본인부담금 징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약 5억6천8백여만원을 부당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005년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간 5개 병원에 입·퇴원한 수급권자 48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64%에 달하는 3149명에게 급여대상인 ‘빈혈진단을 위한 혈액검사료" 등 960개 항목에 대해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급여법은 절대 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자의 의료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이들에 대한 진료비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청구토록 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자에게 직접 의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 징수에 해당한다.
병원별로는 K대학 S병원의 경우 간 검사 등 항목으로 663명에게 총 1억7천6백47만원을 부당 징수했고, S대학 병원도 혈색소검사 등 245개 항목에 걸쳐 910명에게 1억3천7백80만원, A병원 역시 9백23명에게 1억1천4백16만원을 부당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Y대학 S병원과 S병원도 각각 9천5백52만원과 3천5백59만원을 기초생활보장자에게 부당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복심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의 경우 환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시킬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다”면서 “그러나 의료급여는 이러한 제도가 없었으나, 지난해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이러한 제도가 도입돼 3월 29일부터 시행된 만큼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적극적인 활용과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