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사무처 압수수색 후 변호사 선임 등 대책 강구
비대위 회의
치협 의료법 전면개정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성모·이하 비대위)는 지난 3일 저녁 치협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2일에 진행된 검찰의 치협 사무처 압수수색에 따른 대응방안과 정부의 의료법 개정절차 진행에 따른 향후 대책 등을 신중하게 논의했다.
또한 비대위는 복지부내 구강보건팀 해체가 최종 확정될 경우 전국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의 대응 방향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비대위는 검찰의 치협 사무처 압수수색에 따른 조치로 관련 임원 조사에 이어 조만간 안성모 협회장이 소환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키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추진키로 했으며, 공청회에서는 보험사와의 단체계약 등과 같은 유인·알선행위 등 의료상업화에 대한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비대위는 또 복지부내 구강보건팀 해체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속대책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난 1일 대전역에서 열린 지부장협의회서 결정한 대로 오는 6월 9일 치아의 날 행사 일환으로 각 지부마다 의료법 개정안과 구강보건팀 해체에 대한 규탄대회 등을 적극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성모 협회장, 이수구 부회장, 김성욱 총무이사, 김철수 법제이사, 이원균 공보이사, 김영주 보험이사, 김성옥 서울지부 회장, 김성일 경기지부 회장 등 비대위 위원 전원과 전민용 치무이사, 조영식 기획이사가 참석했다.
한편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10일경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