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 결과보고서 국회 제출
보건복지위, 감사원에 공식 요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소득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감사를 감사원에 공식 요청, 감사원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고소득전문직 종사자의 소득탈루 혐의확인과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오류 확인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했다.
현행 국회법 127조에 따르면 국회는 감사원에 대해 감사원 직무 범위 내에서 특정사항에 대해 감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감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 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안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고소득 전문 직종으로 분류되는 직업군의 소득 탈루 혐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국회가 이같이 감사원 감사 요청을 추진한 것은 지난 2006년 국정감사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5년 소득축소를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추징한 15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5976명 소득자료 분석 결과, 이중 2311명은 공단에서 파악한 월 소득이 국세청신고 소득보다 높게 나타나 국세 탈루 혐의가 있다는 의혹 해소 차원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는 “불과 수천 명을 샘플조사 했음에도 불구, 국세청 소득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소득과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전 국민 건강보험료 부과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건강보험료 부과 의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소득 탈루 혐의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이번 감사 청구를 통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 감사가 완료되는 8월 이후에는 또 한 번의 고소득 전문 직종 세금 탈루 의혹이 여론의 도마에 올려지고 일부 의료인들의 세금 추가 징수 문제가 크게 불거질 전망이다.
보건복지위 감사청구 내용은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 소득자료와 공단이 보험료부과에 적용한 소득자료와의 차이 발생여부·발생내역 및 발생원인 ▲공단이 국세청 소득을 적용해 부과한 건강보험료의 적정성 여부 및 부과 오류 실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탈루 혐의확인 및 ‘소득 축소 탈루 자료 송부" 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다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8월 국세청이 실시한 3차 세무조사 결과 2003년부터 발생한 과세 대상소득의 48.7%를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