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실시를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가감지급 사업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고 낮은 기관에는 디스인센티브를 줘 궁극적으로 모든 의료기관 서비스가 일정 수준 이상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일단 의과 부분에 적용된다.
시범사업으로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성 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2개 항목에 대해 우선 적용하며, 올해에는 가감지급 모형을 개발하는 등 시범사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은 2008년 가감지급 기준을 공개하고 2009년에는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며, 2010년에는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함께 적용한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5월경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에 구체적인 시범사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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