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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골 신장술 급여 실시

관리자 기자  2007.05.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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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골 신장술(Mandibular Distraction Osteogenesis)이 급여로 고시됐다.
또 CP와 FC가 치료재료 목록에 신규로 등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고시하고 하악골 신장술을 급여로 포함,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을 지난달 27일 고시하고 CP와 FC를 등재한다고 밝혀 5월 1일부터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표 참조>.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