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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설명의무 위반에 자격정지 적용 “부당”

관리자 기자  2007.05.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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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경 고대 법학연구원 정책포럼서 주장


의료법 개정안에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지적이다.


김나경 고대 법학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의료와사회포럼과 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 주최한 의료와사회포럼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설명의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면 의료소송이 더 이상 의사의 의료행위상 과실의 존재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아닌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변해 입증책임이 ‘환자에서 의사에게로’ 전환되며 이로 인한 의료소송이 지금보다 더 활발히 제기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이 같은 경우 의사가 진료를 ‘방어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건강의 회복이나 증진이라는 의학 고유의 목표달성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원은 또 “의료법 개정안에 신설된 설명의무 조항과 관련해 과연 이 조항을 별개로 두는 것이 필요한지, 이 조항을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과 결합시켜 행정처분의 근거조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가와 관련해 우려가 제기 될 수 있다”면서 “설명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즉 이 같은 규정은 단지 의료적 개입에 있어 설명과 동의의 필요성을 확인시키는 의미를 가지는데 그쳐야 한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의견이다.
김 연구원은 “설명의무를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과 결합시키고자 할 때에는 조항의 규정방식과 조건들에 대한 더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개정의료법안과 같은 추상적인 방식으로 규정된 조항이 설명의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직접 근거 짓는다면 이는 입법에 있어 명확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타당성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