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보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건신기술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달 30일부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보건신기술(HT) 인증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보건신기술 인증제도는 우수 신기술에 대한 인증과 그에 따른 지원책을 강구, 보건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고자 도입한 제도로서 개정된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보건신기술의 인증은 인증일을 기준으로 개발이 완료된 기술로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인증기준은 선진국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키거나 제품의 생산성 및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등으로 정했으며, 보건신기술인증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에는 인증의 표시(HT)를 사용하고 기술개발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인증된 제품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흥 진흥원 원장은 “이번에 보건신기술 인증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됨에 따라 보건신기술 개발 촉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보건신기술의 사업화, 기술이전, 거래촉진, 각종 지원을 통해 보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