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 국회가 지난달 30일 폐회했으나 보건복지 관련법안 처리는 3건에 그쳐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 관련 법안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일부 개정안▲ 공중위생 관리법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등 3건 처리에 그쳤다.
2일 현재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는 297건의 법률안이 심의도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한국국제 보건의료재단 일부 개정안은 재단이 인류의 건강증진과 질병퇴치에 공헌한 자에 대해 기념사업을 수행하고, 국유 재산 및 물품을 무상 양여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어 고 이종욱 WHO 사무총장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공중위생업소가 성 매매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을 경우 영업장을 폐쇄하고 상당부분 영업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안’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에 묻을 수 있는 자연장 제도를 도입 한 것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