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기자 2007.05.10 00:00:00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의료법인에서 은행업까지 할 수 있는 등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가 보다 확대됐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확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 공포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산후조리업 ▲이용업 및 미용업 등이다.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