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통관 확인 코드 별도 신설
국내에 수입되는 인체조직에 대한 통관관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2일 수입 인체조직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체조직 통관 시 확인하는 HS 코드를 별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정기적으로 수입현황 자료를 검토해 인체조직이 불법적으로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도 덧붙였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관세청이 인체조직의 수입통관 시에 확인하는 HS 코드번호(3001. 90-1000, 3001.90-9090)에 동물조직, 의료기기 등이 함께 포함돼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인체조직에 대한 별도 HS 코드를 ‘피부 및 뼈, 기타(HS 코드 3001.90-1010, 3001-90-9020)’로 분류해 시행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점검 결과 HS 코드 3001로 통관된 총 실적은 390건이었고, HS 3001.90-1010(피부 및 뼈), 3001.90 -9020(기타)로 수입된 실적은 264건, 이외 기타 3001 HS 코드로 수입되는 동물조직 등의 실적은 126건이었으며, 이들 중 불법적으로 수입된 사례는 없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아울러 인체조직 수입 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수행하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부터 2007년 1분기 HS 코드 3001에 대한 수입현황자료를 보고받아 수입되는 인체조직이 식약청의 안정성심사를 받은 품목인지 여부 등도 점검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 인체조직 기증 및 가공처리 기반이 미흡해 국내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인체조직 수입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매년 조직수입업자 정도관리를 실시해 불법 유통 예방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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