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문적으로 관련된 인준학회와 인준을 받지 못한 (가칭)학회는 상호통합을 추진한다.
2. 인준학회와 인준을 받지 못한 (가칭)학회는 학술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통합하되, 대한치의학회 회장의 중재 하에 통합추진위를 구성하여 추진하며 통합된 학회의 회장은 그 결과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3. 치협의 인준학회와 인준을 받지 못한 (가칭)학회가 본 의안 의결 후 차기대의원총회일 전일까지 통합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제61조 제2항 규정을 삭제하고 학회인준규정에 연속으로 인준되지 아니한 (가칭)학회는 더 이상 (가칭)학회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동일 구성원에 의한 (가칭)학회의 편법 재창립을 인정하지 아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