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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치주질환 진찰료 대규모 환수

관리자 기자  2007.05.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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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지역 해당 개원가 “황당하다”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이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개원가를 상대로 만성치주질환 진찰료에 대해 대규모 환수 통보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지난해 2006년 대구 및 경북지역에 대해 대규모 환수 통보가 있었고 논란이 일자 7월 1일자로 만성치주질환에 대해 명확한 산정기준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공단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환수 예정을 통보해 와 개원가에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경기도의 관계자에 따르면 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환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다른 시도지부에까지 같은 사안에 대한 환수조치가 확대될까 우려가 되고 있다.

 

# 공단, 경인지역 소재 3000개 기관 환수 통보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공단 지사에서는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모든 치과병·의원인 약 3천개 기관에 대해 ‘만성치주질환 진찰료 착오 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치주질환의 경우 대부분 만성적으로 진행되므로 초진 이후 90일 이내에 내원 시에는 재진 진찰료로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진 진찰료로 착오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수진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고 밝혔다.


또 공단 지사에서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03년 7월 1일분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진료분에 대해 환수를 통보하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11일까지 또 다른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15일까지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만일 진료기록부 사본 및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소명자료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부담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개원가 진료 특성 이해 못한 처사 ‘반발’
개원가에서는 공단의 이같은 환수 조치에 대해 ▲이미 논란이 돼 개정된 내용에 대해 이전 규정을 기준으로 환수를 하려한다는 것 ▲3~4년 전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환수조치를 했다는 것 ▲이미 심평원에서 심사가 다 된 사항에 대해 공단이 또다시 환수를 하려 한다는 것 ▲지난해 동일 사안에 대해 환수가 유예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적용하려 한다는 것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치과의 만성 치주질환 진찰료로 인한 공단의 환수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6년 2월 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는 대구와 경북지역의 모든 치과병·의원에 만성 치주질환을 상병으로 90일 이내 초진으로 산정한 경우 재진으로 청구해야 함으로 진찰료를 환수할 것이라는 통보를 한 바 있다.


대구·경북지역의 개원가는 크게 반발했고 치협에서는 공단 및 심평원에 항의 방문을 함과 동시에 공단 이사장에게 치과 만성질환 진찰료의 착오 청구 환수 예정에 대해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심평원에 만성 치주질환에 대한 초진료 및 재진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제2부제1장’에 명시된 기본진료료를 부분 개정해 7일 1일 진료분부터 치주질환 치료 종결 후 90일 이내에 동일부위 치료 시 진찰료는 재진으로 인정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해 다른 부위를 치료할 때에는 초진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근세 인천지부 회장은 “치주질환은 검진 후 전악치료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부위별로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치 및 수술 또한 부위별로 이뤄지고 있어 전악치료를 하기보다는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시술을 하게 돼 지난해 7월 1일 진료분부터 지침을 변경해 적용하고 있는데 공단에서 이해해 주지 않아 답답하다”며 “환자 1명당 3100~3400원 가량 환수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치주치료를 많이 하는 치과의 경우 환수 금액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아울러 “개원가에서는 금액이 적어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기일 안에 소명자료를 포함한 의견서를 공단에 제출해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곽동곤 경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