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복지부안 수정없이 국무회의 통과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10일경(8일 현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정부내 입법과정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긴 했지만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확정된 복지부안과 주요내용은 바뀌지 않은 채 무사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 보험자·가입자·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 계약행위 등 허용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질병·치료방법 설명의무 신설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등 치협이 강력히 반대해온 조항들이 그대로 반영됐다.
또한 ▲치과병원, 의과병원, 한방병원 내에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양방·한방·치과 협진 허용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 병행 사용 허용 ▲병원감염관리 강화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등은 그대로 포함됐다.
이밖에도 ▲환자 개인의 진료정보보호 강화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개선 ▲특수기능병원 지정 근거 마련 ▲거동불편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 인정 ▲보수교육 강화해 의료인의 자질향상 도모 ▲의료인 중앙회에 위반사항 통보권 부여 등이 포함돼 있다.
입법예고 조정안 중 규제개혁위원회,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 과정에서 변경된 주요내용은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권자에서 삭제하려 했으나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지나치게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규정이 유지됐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해 해당분야에서의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과 같이 신고제를 유지했으며, 진료 등의 거부금지에서 ‘정당한 이유’를 ‘진단서 등 진단에 근거하여 진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진료나 조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 바뀌었다.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을 현행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강화함에 따라 종합병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 더 연장했다.
당직의료인 배치기준과 관련, 당직의료인을 두는 대신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및 비상진료체계를 갖춘 경우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허위 의무기록 작성금지 대상에 전자의무기록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위반시 벌칙을 ‘형법’상 허위 진단서 작성죄와 균형을 맞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변사체 신고의무자에 조산사를 추가하고, 위반시 과태료 3백만원에 처하도록 한 것을 변사체 신고의 중대성을 감안, 현행과 같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하여는 예외로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