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문위원회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 등 개별관리 대상자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제2차 ‘조사대상 선정 자문 위원회’를 개최해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받는 한편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주기를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금까지는 세무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조사대상에 선정됐으나, 향후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조사결과 성실ㆍ불성실 여부에 따라 주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한편 기장 신고한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한 조사비율은 축소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사업자 개별관리 대상자에 대한 선정비율 확대와 관련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관리 대상자의 선정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자문을 거쳤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의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는 회계사, 세무사, 교수, 변호사, 조세전문기관 전문가 등 외부위원 5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