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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지원범위 확대

관리자 기자  2007.05.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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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비 일부 추가 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진료사업의 지원범위가 기존에 입원·수술비에 한정해 지원해 오던 것이 입원·수술과 연계하는 외래진료비 일부를 추가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입원·수술과 연계되는 3회 외래진료비 중 사업시행 의료기관내에서 행해진 행위(약제비 제외)까지 지원내용이 확대되며, 외국인근로자 등의 자녀 연령을 18세미만으로 명시된다.
또한 사업시행 간접주체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포함되며, 기타 지원내용 확대에 따른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청구절차 개정된다.


이에따라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숙인,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등이 입원·수술 후 연계되는 외래진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소외계층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이 사업이 보다 활성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원내용 확대에 따른 비용이 약제비 포함 5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 사업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입원·수술에 대한 진료비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인권보호와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제고 차원에서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