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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사학법으로 끝없는 대립

관리자 기자  2007.05.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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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설치법 처리 ‘타격’
공감대 얻고도 심의 못해 장기 지연
“6월 임시국회·9월 정기국회 희망 걸어야”


사학법개정 없이는 교육 관련 모든 법안 처리를 보류하겠다는 정치권의 끝없는 대립으로 지방 4개 치대와 치협의 숙원사업인 ‘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 처리가 장기 지연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은 현재 의대 병원의 일개 진료처로 예속돼 있는 전남, 전북, 경북, 부산대 치과진료처를 치과병원으로 독립 운영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그 동안 치협이 1년 6개월 동안 전력투구, 국회교육위원회 의원들이 필요성을 인정한 몇 안 되는 법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17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주요 법안 중 심의대상 1번으로 올라 심의를 기다렸으나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10시부로 의원들이 속한 상임위원회 의원 변경을 단행,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었던 최재성 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당시 교육위원회 관계자들은 다른 상임위와의 의원 교체가 3∼4시간만 늦춰졌어도 치과병원 설치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후 교육위원회의 법안 심의는 사학법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당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민생법안 처리를 할 수 없다고 선언, 현재까지 교육 관련법안 심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11일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모두 183개로 민생법안이 수두룩하며, 지난 2006년 5월 이후부터는 통과된 법안이 거의 없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사학법으로 인해 모든 민생법안 처리가 장기간 지연돼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눈에 빤하게 보이는데 이런 걸 무산시켜 버린 국회가 과연 국회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치권 파행운영이 계속되자 ‘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이 양질의 치과의사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는 여야 공감대를 얻고도 심의를 못한 채 좌초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들은 6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 때 희망을 걸 수 있다는 전언.


정치권은 살아 있는 생물과 같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만큼, 4월이나 5월 안에 여야 합의로 사학법이 처리될 수도 있어 비관할 필요가 없다는 낙관론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과거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의 법안처리 경향을 보면 9월 정기국회 때 민생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한 예가 많은 만큼, 희망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L 의원실 관계자는 “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은 법안 발의 의원인 구논회 의원이 사망하고 국회 파행으로 장기간 심의가 미뤄지는가 하면 법안 심의 주요 의원들마저 자주 교체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보기 드문 법안”이라면서 “그러나 법안 취지가 타당성이 있어 여야 반대 의원이 없는 법안이고 모든 난관을 뚫고 법안심의 1순위 법안으로 지금까지 온 것으로 볼 때 사학법의 정치권 대 타협만 있으면 국회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재 국회교육위는 교육 관련 민생법안 처리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눈총이 따갑고 여야 의원 모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더 이상 법안처리 지연을 방치할 경우 일부 교육관련 단체들이 실력행사에도 나설 조짐이어서 대 타협을 이루는 방안을 심각히 고민 중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