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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추진 심재철 의원 발의

관리자 기자  2007.05.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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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일 1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은 일상적으로 일회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병원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