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건강보험 사각지대의 국민뿐만 아니라 미래에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구제 제도가 마련돼 있어 취약 계층을 보다 완벽하게 보호하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지난 10일 공단 지하대강당에서 한국건강보험 30주년 기념 ‘제3회 한국-대만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한국과 대만의 개혁 과제와 쟁점 ▲건강보험 저소득 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 ▲약가제도 ▲의료서비스와 질 평가의 타당성 등에 대한 연제를 갖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수정 대만 중앙건강보험국 차장의 발제에 따르면 대만은 취약계층을 위해 1차적으로 별도의 법령을 통해 사회적 약자그룹을 정의, 사회적 약자 그룹과 사회적 빈곤층 두그룹으로 나눠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차적인 사회적 약자 보호제도로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구제기금에 의한 대부제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빈곤에 처할 수 있는 파산자, 실업자를 위해 국가가 건강보험료와 진료비를 부담하는 본인부담 진료비를 대부해주는 제도를 시행, 수혜 대상자에 대한 대부는 1년간 무이자로 융자하며 1년 이후 분할해 원금을 일정기간 동안 상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3차적인 보호제도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를 소득 능력이 높은 그룹 혹은 자선단체가 기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해 전국민 건강보험에 의한 사회적 연대감 강화, 기부문화 확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적 보호장치를 다원화하는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제도적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진료비를 많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실시해 특정 진료에 대해 특별보호 조치를 시행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