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개원 시즌에 맞추어 핵심적인 개원 준비 사항에 관해 궁금한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께서는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설 신고 절차에 필요한 구체적인 구비 서류는 무엇입니까?
개설 신고와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요양기관 지정 신고에 필요한 구체적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치과 개설 신고
개설 신고는 관할 보건소의 예방 의학계에서 담당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설자의 의사 면허증 원본 1부
- 병·의원 사진 및 건물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1부
- 개설 신고서 및 개요 신고서 작성
- 건축물 관리 대장 1부
- 직원 (위생사, 조무사) 면허증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은 관할 세무서의 종합 민원실에서 당당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 의원 개설 허가증 사본 1부
- 건물 임대 계약서 1부
- 주민 등록증 1부
-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
3) 요양 기관 지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 개설 신고 필증 또는 개설 허가증 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요양 기관 현황 신고서
- 진료비 지급할 금융 기관 구좌 개설 통장 사본 1부
단, 개설일로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최초 의료보험 환자 진료기록부 또는 약제비 명세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