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의견 제출
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에 설치된 이의신청위원회에 의약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의약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또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등 기타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에 대해 심평원장이 공고하도록 하는 개정안과 관련 반대 입장을 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치협은 아울러 본인부담 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65세 이상의 경우 정액 기준을 치과의원과 의원, 한의원이 동일하게 1만5000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최근 이같이 건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단의 이의신청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기 위해 ▲공단의 1급 이상 임직원 1인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4인씩 추천하는 8인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2인씩 8인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7인으로 기존 8인에서 24인으로 3배로 늘어나지만 의약관련 단체 위원은 단 한명도 없다.
그러나 심평원의 이의신청위원회는 개정되기 전에도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약사 각 1인(총 4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확대 개편되면서 의약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14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령에 명시돼 있어 의약계의 입장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 있다.
치협은 “공단의 이의신청 사항 중 의약계와 관련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의약계 대표가 누락돼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의약단체에서 추천한 인사가 포함돼야 공정한 이의신청 업무가 처리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며 “시행령에 ‘의약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5인’이라는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심사기관인 심평원, 보험자인 공단, 사용자인 요양기관 등이 미묘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기관인 심평원장의 공고에 의해 개정된다면 개정의 남발과 타기관의 의견을 무시한 무리한 변경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돼 현행과 같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65세 이상의 경우 치과의원을 이용할 시 처방전을 받지 않고 ‘치과 이용 시 1만7000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치과, 의과, 한의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모든 과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 치과에도 1만5000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치협은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