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협 등 의약단체에 요령 통보
오는 7월 1일부터 의원급 요양기관도 외래 진료비 청구 시 일자별로 명세서를 작성, 청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외래 명세서 일자별, 청구 요령을 치협을 비롯한 각 의약단체에 통보,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외래 명세서 일자별 작성이란 청구 명세서를 일자별로 구분, 작성해 월 단위 또는 주 단위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일선 의원에서는 일자별 작성기능에 대한 검사를 받은 인증 청구 S/W 변경과 청구 담당자의 일자별 작성, 청구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주 단위로 청구 할 경우 ‘주’의 개념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진료 분을 의미하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월의 말일과 초일이 모두 포함된 주의 경우 월별로 구분이 가능하다. <예시 표 참조>
예를 들어 홍길동이 2007년 3월 9, 10일과 13, 15, 17일 총 5일간 내원한 경우 일자별 작성 주 단위 청구 시 청구서는 2장, 명세서는 방문 일자별로 총 5장이 필요하며, 일자별 작성 월 단위 청구 시에는 청구서는 1장,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각각 5장을 작성해야 한다.
또 외래 방문일자별 청구 시 ‘청구 단위구분’에 해당 구분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진료월별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청구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청구 할 수 있으나 동일 월의 요양급여비용은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청구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만 청구가 가능하다.
또 차등수가 관련 청구 시에는 월단위로 청구 할 경우 해당 월 각각의 명세서 건별로 차등 산정한 청구금액을 합산해 기재하며, 진료일수의 상근 근무자는 1개월 동안 의사별 실제 진료날수의 합을 기재한다. 주 단위로 청구 할 경우 진료일수의 상근 근무자는 1주 동안 의사별 실제 진료날수의 합을 기재한다.
아울러 일자별 작성 시 진료 내역을 보완, 추가 할 경우 월 통합 작성 청구내역은 청구 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하고 청구 단위 구분을 ‘0’으로 기재하며, 일자별 청구내역 수정의 경우 기 청구한 원 청구 진료월의 청구 단위 구분을 동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