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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촉진법 개정안 발의 안명옥 의원

관리자 기자  2007.05.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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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양과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입양가정의 신청이 있을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구성원에 대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무료이용 ▲입양가정 모임에 대한 지원 등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