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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국회 제출 안 “수용할 수 없다”

관리자 기자  2007.07.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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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의료단체 끝까지 연대 투쟁” 천명
범의료 비대위 성명서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정부내 입법절차를 마치고 지난 16일자로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이제는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이와관련 치협을 비롯해 의협, 한의협, 간호조무사협회로 구성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일부 조항만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핵심 조항에 대한 수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오히려 벌칙조항을 강화한 의료법 국회제출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범의료 4개 단체는 이에 대해 끝까지 연대해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범대위은 지난 17일 ‘의료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에 즈음한 범의료 비상대책위원회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법안임을 간과하지 말 것”과 “한국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공정하고 당당하게 법안을 심사할 것”을 당부했다.
범대위는 목적조항, 의료행위의 개념, 임상진료지침의 철회 및 당직의료인에 예외조항을 둔 것 등 일부 조항이 부분적으로 수정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에 할인·유인·알선이 허용되는 점 ▲간호진단의 명시 ▲간호조무사의 업무에서 ‘진료 보조’에 해당하는 업무가 불명확한 점 ▲유사의료행위를 의료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범대위는 전자의무기록의 관리와 관련한 처벌, 태아 성감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지나치게 무거운 벌칙을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전자의무기록의 허위 작성을 허위 진단서와 동일시해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의료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조치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 ‘돈로비 누더기 의료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의협의 로비 의혹 사건은 이번 의료법 개정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며 “현재 의료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은 범 의료계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의견 개진중인 사안이므로 장동익 전 의협회장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