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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료급여 환자도 본인부담금 낸다

관리자 기자  2007.07.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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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 몇 가지 변화되는 것들이 있어 개원가의 숙지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월 1일자로 FC와 CP가 치료재료 목록에 새롭게 등재됐으며, 7월 1일부터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본인부담금을 받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 7월 1일부터 청구 방식이 일자별로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바뀐다.
아울러 8월 1일부터는 환자 본인부담금과 관련 정액제가 폐지되고 정률제로 바뀔 예정이다.

 


 

 


# FC, CP 치료재료 등재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을 지난달 27일 고시하고 CP와 FC를 등재한다고 밝혀 5월 1일부터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표 참조>.

 

# 7월부터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본인부담금 적용

지금까지 급여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하지 않았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7월 1일부터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본인부담금제를 신설하는 대신 약간의 금액을 사이버계좌로 지원하고 개원가에서는 매번 진료할 때마다 사이버계좌의 잔고를 확인해 본인부담금을 사이버계좌에서 인출하든가 혹은 본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시스템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는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의료급여기관번호, 입(내)원 일수, 본인일부부담금, 기관부담금, 진료일자, 처방전교부번호, 본인부담여부, 진료형태, 투약일수, 건강생활유지비청구액, 주상병분류기호 등을 공단에 알려줘야 한다.

 

# 7월부터 일자별로 작성하고 청구해야

오는 7월 1일부터 개원가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월단위로 청구해오던 것을 일자별로 변경해 청구해야 한다.
외래명세서 방문일자별 작성·청구란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를 일자별로 구분 작성해 월 단위 또는 주 단위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주단위 청구의 ‘주’개념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진료분을 의미하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청구하면 된다.
다만 월의 말일과 초일이 모두 포함된 주의 요양급여비용은 월별로 구분 청구하여야 한다.
즉 1월의 마지막주(1월29일∼31일)와 2월의 첫째주(2월1일∼4일) 진료분을 각각 구분해 2월 둘째주(2월5일)부터 청구해야 한다.

 

# 8월부터 정액제 폐지→정률제로

8월 1일부터 외래의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 정액제가 폐지되고 정률제로 바뀔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진료비 액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비율인 30%를 환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단, 정부의 고시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세부 사항은 고시 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액제 폐지는 경증환자의 외래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가벼운 질병으로 소요되는 재정을 중증환자에게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번 고시와 관련 치협은 65세 이상의 경우 치과의원을 이용할 시 처방전을 받지 않고 ‘치과 이용 시 1만7000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치과, 의과, 한의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모든 과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 ‘치과에도 1만5000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